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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도로가 아니라도 성립하나요?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가 아니라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방해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통로, 즉 도로를 막거나 파손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공중이 이동에 사용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육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이상 도로교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도로로써 사용할 수 없는 곳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가 되었다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살펴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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