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옵션에서 하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를 할 부동산과 옵션을 살펴보고 나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사를 한 이후 부동산이나 기물 및 옵션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임차인 입장에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은 물론 그 옵션도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에어컨을 살펴보니 곰팡이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은 즉시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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