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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의무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을 말합니다.
흔히 '대인배상I'이라고 불립니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종합보험과 달리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보험금: 부상등급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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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책임보험만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