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혼.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우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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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