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연성 없음을 입증하여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말다툼 중 하게된 욕설, 모욕죄로 입건되었다면?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남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2) 특정 사람에게, 3) 모욕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SNS 또는 ...
원문 링크 : 공연성 없음 입증으로 모욕죄 혐의없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