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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내용증명

 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디자인 용역대금 내용증명 흔히 용역계약이라고 부르지만, 물품을 제작하는 거래나 디자인 작업물을 제공하는 거래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되면 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됩니다.

거래 대상이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작업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용역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금은 얼마인지 정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를 세심히 검토하여 문제를 해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사례]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 대금청구 # 도급계약 # 디자인계약 # 변호사내용증명 #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