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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가 처음인 경우 주의사항

 수출거래가 처음인 경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첫 수출을 앞둔 기업을 위한 유의사항입니다. 한국시장에 집중하던 중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제의가 온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수출은 물론 수입도 해본 적이 없어 국제거래가 처음인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국문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문계약과 영문계약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준거법부터 시작해서 분쟁해결,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 국제거래계약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다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역계약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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