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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이라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임대차 계약갱신이라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차계약갱신 자동연장을 주장하는 임대인과의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 자동연장을 주장하는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