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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릴 때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릴 때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릴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살던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유의할 사항은 계약서에 있는 임대차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