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통매음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소하겠다는 피해자,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범죄로, SNS,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의 특성상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과정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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