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자살예방교육을 안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24년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 기관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을 처음 준비하는 담당자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핵심 운영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의무 대상 여부 확인 2. 교육 방법 (+주의사항, 권장 교육 사이트) 3.
어떤 콘텐츠를 들어야 할까? 4.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방법 1. 의무 대상 여부 확인 자살예방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속한다면 대부분 의무 대상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7조) 아직 우리 기관이 의무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해 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