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은 필수입니다 –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인 직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일까? 외국인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지?” “국문 콘텐츠밖에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도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적이나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교육 의무 근거 법령 관련 법령에서도 외국인을 ‘근로자’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
원문 링크 : 외국인 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