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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의무일까? 법적 근거, 과태료 정리

 2025년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의무일까? 법적 근거, 과태료 정리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정말 의무교육일까요? 최근 많은 사업주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

"감정노동자보호교육도 꼭 해야 하는 교육인가?" "안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교육은 맞지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이 진짜 의무교육인지, 어떤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이란? 법적 근거는?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시행규칙 제41조에 명시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