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분들 중에는 최근 자주 들려오는 “건강장해 예방교육” 때문에 헷갈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새로운 의무교육이 생긴 건가?”
“혹시 안 들으면 과태료가 나오나?”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는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
건강장해 예방 교육이란? 고객을 직접 상대하다 보면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상황을 “건강장해”라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원문 링크 : 건강장해 예방교육, 별도 의무교육일까? 과태료까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