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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완벽 가이드

 202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완벽 가이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은 했는데,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어떻게 제출해야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기한, 방법, 필요 서류, 과태료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을 꼭 해야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