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법정교육, 하지만 바쁜 업무 속에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에는 기관 점검 시 교육 이수 여부나 결과 보고 여부가 주요 확인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맞는지 몰라서 못 했어요...”
“꼭 직접 교육을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다면,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대상, 방법, 제출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누가 왜 받아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