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상, 교육 시간, 운영 기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주도 교육 대상인가요?"
"교육 시간은 몇 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미실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기준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