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전 조치사항 알아보기,지하매설물, 비산먼지발생신고 등 해체공사 전 조치사항 지하매설물 조치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대기횐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D%8C%E3%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법령 > 본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환경부령 제1179호, 2025. 6. 2.,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