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과 필요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 역사,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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