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와 제출서류는? ※ 서울시 기준입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근거 규정 : 법 제30조의2, 서울시 방침 적용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허가, 신고대상 건축물) 추진 방법 : 안전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점검 후 착공신고서 제출,승인 해체시공자가 안전시설물 조치사항(CCTV, 강재가설울타리, 안전장치 등 허가조건)을 완료하고 자체 안전점검(해체시공자, 감리자) 시행 후 착공신고 착공신고시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점검하여 이를 검토,승인 제출서류 해체 착공신고서 해체공사 계약서 사본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서 포함) 해체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첨부 자체 안전점검표 직접시공계획서 직접 시공 및 하도금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적힌 공사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첨부 착공신고 처리 허가권자는 해체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점검을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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