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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위)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 (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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