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 (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
2025년금융제도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금융지원
#
실손보험전산화
#
예금자보호한도
#
은행건전성제고
#
자기주식제도
#
중도상환수수료
#
착오송금반환
#
책무구조도
#
첨단산업지원
#
불공정거래제재수단
#
복합지원
#
맞춤형채무조정
#
ATS
#
건전성제고
#
고등학교금융과목
#
공매도제도개선
#
공모펀드상장거래
#
공인회계사응시수수료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
로보어드바이저일임
#
마이데이터
#
망분리규제
#
카드수수료율인하
원문 링크 : (금융위)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