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 펀드 또는 ELS, DLB 등 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살펴보아야 하는 기초서류로서, 펀드의 경우는 집합투자규약도 투자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의 개요 (자본시장법§124①)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청약권유 문서로서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을 실시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투자설명서는 발행인 또는 증권보유자가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교부・설명하기위해 사용하는 문서임 ㅇ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예비, 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 투자자가 증권 및 발행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이후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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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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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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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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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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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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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종류
원문 링크 : (발행시장규제) 투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