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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수시공시 (1) 수시공시의 의의 수시공시란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사항의 변경을 투자매매업자ㆍ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집합투자업자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등 세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시공시 방법의 변경> 당초 자본시장법제정안에서는 수시공시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의 세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투자자의 적그걱인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자 의원입법으로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의 세가지 방식 모두를 활용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다. (2) 수시공시사유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사유를 사유발생이후 짧은 시간이내에 투자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자산운용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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