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진입! 주요 변화와 체크포인트 2025년 9월 30일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 '25.5.8~6.17일 (9.30일 시행예정) 주요 제도화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화 분야 주요 내용 및 변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인가 요건 강화(자기자본 30~60억, 전문인력 필수), 이해상충 방지 강화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신탁재산 정보 분기별 공시 의무, 이해상충 시 유통 제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권 공식화, 예탁결제원 신탁 업무 명확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