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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 제도] 아무나 '줍줍' 못한다

 바뀌는 [청약 제도] 아무나 '줍줍' 못한다

신혼집이었던 신축 아파트는 미분양 세대를 매입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다. 1순위, 2순위 분양을 완료하고도 남는 미분양 세대는, 말 그대로 '줍줍'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순위가 미분양 세대를 그냥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한다.

주택 청약은 지난 1977년 신설되어 만 47년 된 제도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동시에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처음엔 공공 주택에 적용했다가 이듬해 민영주택에 적용하며 일반화되었는데, 이후 경기, 인구 정책 등과 맞물려 개편되어왔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총 172번 개정됐으니 1년에 4번 꼴로 손 본 셈이다. 2025년 개편되는 청약 제도.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집소유자는 매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 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약국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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