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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준다고? 인건비가 과하다는 사장님

 [주휴수당] 안준다고? 인건비가 과하다는 사장님

라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에 맞춰 시급을 책정하는것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아니 최저시급 개념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사장님이 시급을 부르고, 그에 ok하면 알바로 고용되는것이다. 요즘은 최저시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당하고, 주휴수당 정책도 생겨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한다.

알바생에겐 왠 떡이고, 사장님에겐 인건비 추가지출이다. 주휴수당의 명과 암이 극명하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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