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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사건 피해자의 변호사 - 공판 재판부에 기일통지서 등 송부요청

 형사 고소사건 피해자의 변호사 - 공판 재판부에 기일통지서 등 송부요청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민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을 추후지정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무조건 민사사건의 결과도 종속되는것은 아니지만 무시할수 없는것도 사실이고 민사사건에서 입수하지 못하거나 입수할수 없는 것들이 형사절차에서 입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의 조서에 상대방이 인정한 진술을 한다거나 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사건이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진행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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