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근린생활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임대 이용시에 필요한 건축물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출물용도이며 건축법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시 지방 자치단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0m2 미만)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부동산동행 # 용도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