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사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로 인정해줍니다 차용증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대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 하는 문서 꼭 들어가야할 내용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 판단되면 허위로 보게됩니다)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 → 빌린돈에 대한 이자율 연 4.6% → 이자는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원금상환 방법 및 변제시기 주의 법적으로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이를 지키는게 좋습니다. 이자 1천만원을 넘어가면 과세 대상 차용증 작성시기 명확하게 하는 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을 3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 2억원까지는 무이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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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차용증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