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동행에서는 전세지킴보증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Ⅰ. 전세지킴보증의 개요 전세지킴보증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고자하는 임차인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입니다 ①임차인은 보증신청자로서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Ⅱ.
전세지킴보증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가입자의 알림의무 ⑴ 보증가입 전·후 알릴 의무 준수 보증신청 시 알림 의무 위반 -- 공사는 보증서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 위반 --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시 전액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이용시 ⑵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지킴보증약관 제5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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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지킴보등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