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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동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부동산 절세 포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동행에서 2022년도가 이제 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3월달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연말정산 공제나 젤세 포인트를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죠~ 1.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1) 공제액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일시납으로 240만원 넣어도 가능) (2)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X) -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2.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1) 공제액 - 월세액 연 750만원 내에서 최고 12% 세액공제 (2)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3) 기타 참고사항 - 세대주 공제 미 적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