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많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분양 당시에는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문을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수분양자들이 실거주 목적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분양자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한 뒤 강화된 규제? 건축 사업자인 피고 기업은 약 5년 전, 수분양자인 원고들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금을 수탁자인 회사에 지급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원문 링크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해지 소송, 수분양자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