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근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야외 기도회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안산 이슬람 센터를 찾은 다수의 무슬림 참배가 내부 공간 부족으로 도로와 인도에 매트를 깔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장의 모습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센터 측은 큰 명절에 일어나는 이례적 상황이라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실내에서의 기도를 더 많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사안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자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변호사는 자문 인터뷰를 통해 집회 및 시위의 법적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의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집회는 공동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소집된 공공 집회로 정의되며, 주최측은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법률상 신고 의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 종교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종교 예배를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시위였던 모임이 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안산 센터에서 열린 야외 기도회는 그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큰 규모의 인원이 거리를 차지하는 경우의 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주창훈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정치 의도가 없는 종교 행사의 경우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며, 현장 상황은 공공의 질서와 안전 관리의 필요성 아래 경찰과의 협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앞으로의 관리 방향으로는 종교 행사 차원에서의 공간 활용 개선과 인파 분산을 위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은 코리아헤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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