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가족의 상황은 충격적이며, 수감 중인 이가 중병에 걸리는 소식은 더욱 절망으로 다가온다. 시설 내부의 의료 환경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디딤은 구속집행정지의 높은 문턱을 넘으며 의뢰인의 생존권을 지켜낸 사례를 제시한다.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으로, 이례적 결과를 이끌어낸 안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례를 소개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다. 교도소 등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의 인용은 매우 드물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풀어주었을 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장 경계한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도주 동기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 “아프다”는 단순 진술이나 일반 진단서로는 설득이 어렵고, 의료진의 명확한 소견과 수감 시설 내 치료 불가성의 객관적 증명, 도주 우려 없음의 논리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의뢰인 없는 경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수감 중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로 극심한 호흡 곤란과 기침이 지속되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약 3주간의 병원 입원이 필요했고, 외부 병원 수술은 1인실 사용이 원칙이며 비용 부담은 피고인 측에 남아 있다. 이때 의뢰인은 구속집행정지로 외부 병원 다인실 진료를 받는 조건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려 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이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적으로 도주 가능성이 낮고, 1심에서 핵심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권 차원에서 호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이례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제되어 외부 병원의 다인실로 이동했고, 1인실 비용 부담 문제도 해소되었다.
보석과의 차이점도 명확하다. 보석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밖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보통 보석보증금을 필요로 한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중병이나 가족의 긴급 사유 등 인도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병원 진단서만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며, 교도소 내 치료가 불가하고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도주 우려 없음이 법리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결정 기간 동안은 자유가 완전히 주어지지 않으며 주거 제한이 적용된다. 치료 목적의 경우 병원의 병실로 주거를 좁게 제한하고, 허가 없이 병원 밖으로 이탈하면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다. 이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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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형사사건변호사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