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가정법원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안산상속포기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고인이 남긴 유산에는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채무, 즉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보증을 섰다가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보증보험사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알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무조건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상속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