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 전문,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로펌에 내방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것이 바로 보호처분체계인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알기쉽게 말씀드릴테니, 이 글 한편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가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는 대신 위 영상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1 5 3 3 - 7 9 1 8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소년범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5호 가정 내 지도부터 보호관찰까지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처분이죠.
아이가 스스로 일기를 쓰거나, 보호자가 생활기록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2호 ‘수강명령’은 아이(또는 부모)가 100시간 이내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