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세무사, 교습소 세무사, 관악구 세무사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학원, 교습소 등을 새로 시작하신 대표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은 면세라던데 세금은 없는거죠?"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학원 운영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세금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학원은 면세라 들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맞습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학원이라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 아닌데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 글에서 다룬 것처럼 필라테스, 요가 학원은 일반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 대표님들!
세금 때문에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읽으세요 [관악 세무사]_관악구 세무사 안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