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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쉽게 이해하기 [관악 세무사]

 [세무 일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쉽게 이해하기 [관악 세무사]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종종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판단 기준과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악구 세무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립니다. 1.

장부작성은 필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을 장부라고 하고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장부의 작성은 복식부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복식부기를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