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무인 매장은 매력적인 사업아이템 입니다. 이러한 장점덕분에 아이스크림 매장, 무인카페, 문구점, 인형뽑기, 가챠, 꽃집 등 다양한 무인가게가 운영중입니다.
다만 무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세무만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인매장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 뒤섞여 발생하는 매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히 지출되는 비용을 누락없이 처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세금 신고 리스크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무인매장 세무 기본 무인매장 창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라면카페 등 식품을 제공한다면 영업신고, 인형뽑기라면 관련 요건을 갖춰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허가를 요하는 등 업종별로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인점포의 업종코드는 자동 판매기 운영업 (업종코드 525910)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코인빨래방은 가정용세탁업 (업종코드 930100) 뽑기방, 인형뽑기...
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무인 매장도 세금관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