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파트 한 채만을 가지고 계셨어도 상속재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별도 재산, 다른 자산이 없어도 상당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의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절세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개요 부모님과 동거한 직계비속 등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와 적절히 결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에 실거주 증빙자료 구비 등 동거주택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동거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할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다만 징집, 취학,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