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비고입니다.
건설(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폐기물은 당연히 생기는데, 폐기물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내용 남깁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올바로 시스템 사업장 폐기물 분류 (건설 현장)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단열재, 스티로폼, 폐 합성수지, 폐목재, 폐금속류, 폐타일, 폐벽돌 등 - 지정폐기물: 폐유, 폐석면, 폐페인트 등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신고 대상 - 대기/수질/소음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일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하는 자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기간 중 총 5톤 이상 폐기물 배출하는 자 (도급자 포함) 2. 신고 주체 - 발주자 - 건설공사의 경우는 최초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신고 주체 3.
신고 시기 - 착공 전일까지 건설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