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있었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지난 8일 직원이 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자 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행위를 제지한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측은 다음 날인 9일 이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이나 관공서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등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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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선거사무원 사회복무요원 폭행 협박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