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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폭행 없었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하는 경우는

 경찰 직접폭행 없었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이는 공권력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폭행'은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라도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경찰공무원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부분이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공무원의 신체에 대해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

# 간접폭행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