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때 해당 공무원이 경찰이라면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제지는 명백하게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크게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시청이나 구청 등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해당 관공서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죄가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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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관공서 진상 소란 공무집행방해 처벌 범위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