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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김에 시비를 걸거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단순한 개인 간 다툼과는 달리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초범이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 상황이 가중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흔히 "사과하면 없던 일로 되겠지"라거나 "초범이니 기소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경찰관, 민원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공무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흉기를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 7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