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2024년 5월, 피고인 김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가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관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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