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주거침입죄의 범위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흔히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예컨대 복도에 잠깐 들어갔거나,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인 정도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빌라 현관문 앞에 가서 녹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메모를 붙이는 등의 행동을 했던 사안입니다. 1층 공동현관은 아무런 잠금장치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고, 그는 자유롭게 복도까지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어 그냥 올라간 것뿐이고, 주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주거의 평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복도와 계단이 공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