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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지명수배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통점은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려 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지명수배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지명통보는 아직 체포영장은 없으며 단순히 소재만 파악하려는 단계입니다. 지명수배는 형사 절차상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이지만, 지명통보는 수사의 사전 정지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확인해보는 차이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전국을 떠돌며 소재를 숨긴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수사관은 연락이 닿지 않자 전산망에 A씨를 지명통보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이후 A씨가 우연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을 받는다면 경찰은 전산망에서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합니다. 체포는 되지 않지만 피의자 본인에게 조속히 출석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