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 헷갈리는 게 정말 많죠. 특히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잘못 쓰는 표현이 보상과 배상인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피해자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바로 틀린 말이죠.
피해를 입었을 때 요구하는 것은 배상이 맞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손해보상이라고 하지 않고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배상부터 살펴볼까요 배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경우 즉 남이 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겁니다.
남이 잘못한 게 전제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거나 나를 속여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 등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 즉 위법한 행동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배상이죠. 배상은 항상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가 전제되어 있습...
원문 링크 : 보상과 배상 정확히 구분해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