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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받는 기준? 때로는 그냥 맞는 것이 나을수도

 정당방위 인정 받는 기준? 때로는 그냥 맞는 것이 나을수도

술자리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고 나도 대응해서 때렸다.

흔히 "쌍방 폭행이다"라고들 하시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고, 그래서 "미국처럼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면 오히려 폭행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정당방위 요건,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보통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공격을 했을 것 · 나는 그 공격을 피하지 못해 맞는 도중에 대응했을 것...